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에는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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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계약이 아닌 한, 해당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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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2,700,000/209시간=12,918원1일 통상임금 12,918 × 8시간 = 103,344원1. 연차수당이 맞는지?27× 103,344 = 2,790,423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2,700,000원/(209시간+15시간*4.345*1.5)= 8,80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7*8,802*8= 1,901,232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27개- 2,790,288원12개- 1,240,128원15개- 1,550,1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퇴직금 : 7,408,242원>> 1,240,128원*3/12=310,032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8,100,000원+310,032원)/92일*30일*986일/365일= 7,408,241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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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에 관게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되는 경우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기존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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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건강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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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최대 11일 발생)- 2020.4.6~2021.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6~2022.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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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기간을 어떻게 기재하고, 퇴사일(상실일)을 몇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4.3이 일요일이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4.3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다음 날인 4.4을 퇴직일(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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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사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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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각 산정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2019.8.5~2020.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8.5~2021.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8.5~2022.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2.28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0)<회계일 기준>-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2019.8.5~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12일 발생(15일*149일/365일)-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7.12일(11+6.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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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정일이 8월 말인데요, 출산 휴가를 7월 1일자로 쓰고,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혹시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1년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신한 사실은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씨가 따뜻하셔서 몇 글자 추가로 남깁니다. 건강에 신경쓰시고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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