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첫째주 12시간둘째주 18시간셋째주 12시간넷째주 18시간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을 때, 둘째주와 넷째주만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니 4주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사정으로 휴일이 발생하여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예) 21일 휴일로 원래 일했어야 하는 6시간 근무하지 못함. (휴일 없을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3. 21년 4월 3일 근무시작하였고, 22년 4월 2일 마지막 근무했을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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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겹치는 기간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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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일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7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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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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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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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실제 보장해주지 않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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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동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두고 노사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과세된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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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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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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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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