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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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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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아르바이트를 두 번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들의 세금처리 방법이 걱정이 되기에이렇게 여쭈어봅니다.아직 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화해서 미리 받아놓아야 하나요?첫번째 사업장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9일쯤에 나왔으니 올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면 되는 건가요?또한 두번째 사업장의 경우 25일간 일하고 3.3%를 공제 후 받았는데 이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노무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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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전년도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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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네, 참고로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28일*1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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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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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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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월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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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기에 A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할 때에는 A업장에서 3월 초에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하고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여, 3월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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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요일에 휴무하게 하는 '휴일의사전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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