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사유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고,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8개월 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는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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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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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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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정규직/기간제 구분을 하는 것은 단순참고용일 뿐 정규직으로 체크하였다고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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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휴가일수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일수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정근로일 및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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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1.3.~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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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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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문의 사항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리텐션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연봉계약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리텐션 보너스를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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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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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여부-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맞나요?>> 화요일에 입사했다면, 월요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2/16(수) 연장근로 수당-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네3. 2/20(일) 휴일근무 수당-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맞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휴무일의 기준?-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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