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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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시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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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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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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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구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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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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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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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예외 있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업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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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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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후에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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