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3.1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가 언제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신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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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해서 다른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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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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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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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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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4일과, 4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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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한 월이 속한 다음월 15일 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곧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자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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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리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또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처럼 조리에 한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정리, 카운터 결제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2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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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기존(2022.1.1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1.1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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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대기업 파견직)과 도급(대기업 협력업체)은 다른 개념으로서 파견법에 있어서의 '도급'이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시키는 '파견'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한 개념이며, 민법 제664조에서 말하는 '도급'의 정의와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대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대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대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근로자간에 지휘/명령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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