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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타킨223
엄청난타킨22322.02.05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요새 채용정보를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 파견직이랑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둘다 비슷한건가요??대기업 파견직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느날 대기업 정규직 공고가 올라와있어서 봤더니 내용은 (ㅇㅇㅇ대기업)회사 (협력업체 @@@팀) 디자이너 경력직 모집이라고 써있더라구요..이건 파견직이랑 비슷해보이기도 하고..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되는건지..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ㅜㅜ협력업체 정규직도 경력쌓기에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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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정규직이면 도급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업무 지휘감독을 협력업체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으며,업무를 할 때 대기업 관리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일을 같이 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고, 정규직이라 함은 그 별개의 회사의 통상 근로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기업 파견직은 대기업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일을 하지만, 고용 사용자는 대기업과 파견 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회사가 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파견회사 소속인 경우 모두 해당 대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청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대기업 파견직)과 도급(대기업 협력업체)은 다른 개념으로서 파견법에 있어서의 '도급'이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시키는 '파견'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한 개념이며, 민법 제664조에서 말하는 '도급'의 정의와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대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대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대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대기업 협력업체)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근로자간에 지휘/명령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기업 파견직이랑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둘다 비슷한건가요??

    -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대기업)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고,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서 협력업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채용공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기업 파견직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 현장에 파견나가는 것이고,

    대기업 협력회사 정규직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회사(자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 전자는 대기업 현장에서 업무 보조를 맡아 대기업 연계 업무를 해봤다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파견나온 것이기에 치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후자는 전자와 장단점이 반대이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업 파견직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위이고,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