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서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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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사팀에서 입사서류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입사 서류 제출이 분실되었거나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사팀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나중에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포탈 및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악용할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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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 지연퇴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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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며(단,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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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9주 연속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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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일정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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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금액과 실청구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한회사에서 부부가 개별로 각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를 여자쪽으로 1명만 4대보험으로 하고 피부양자로 할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1.4대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릅니다.신고금액보다 회사 청구금액이 조금 더 적은 금액인데,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것 같은데, 왜 4대보험 신고금액과 회사가 청구해가는 금액이 다른게 하는 거나요??>>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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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일정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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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 중인데 이번 설날에도 일을해야하는데 1.5배를 받나요???? 2.5배를 받아요????하루에 5시간 30분 일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이 들어옵니다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설날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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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그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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