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조금 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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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십시오.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2021.12.16) 적어도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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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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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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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인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게 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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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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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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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직 피보험단위 기간 포함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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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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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d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지분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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