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려도 재택근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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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25~2022.2.10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생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3.79(11+7.9+1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33.79-(12+16)= 5.7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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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급여 일할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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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시간제 단기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다시 해당 업체에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한 때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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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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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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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월급체납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금 지급일에 매월 전액체불되었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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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전까지 20일 근무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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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2022.1.31까지 근무하시고 정한 때에는 퇴사일은 2022.2.1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022.2.1 이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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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로 코로나검사시 연차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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