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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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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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9.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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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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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 기간 동안 80% 출근하고,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이 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2.1에 퇴사할 때에는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11.2~2022.11.1(1년)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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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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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 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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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 이메일, 녹음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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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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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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