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년이상 근무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후에 2개월 근무후 퇴사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가능하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21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50세 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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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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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된 때에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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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근로자는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5.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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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본급 자체는 과세항목이나, 식대는 10만원까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030,000원에 식대 120,000원을 합한 2,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4,340원, 2,43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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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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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대에 A, B법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겸직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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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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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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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지원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고용증대에 따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인원을 증대하도록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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