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1) 개념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2) 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4)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5) 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6) 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2. 육아휴직급여(1) 개념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3)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지급액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4) 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5) 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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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한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44시간+8시간)*4.345주*8,720원= 1,970,197원(세전) 2020년: (44시간+8시간)*4.345주*8,590원= 1,940,825원(세전)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021년: 1,970,197원(세전)-고용보험료(1,970,197*0.8%0.2)-건강보험료(1,970,197*3.43%)-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52%)-국민연금(1,970,197*4.5%0.2)-갑근세 및 지방세(20,490원)= 1,856,397원 2020년: 1,940,825원(세전)-고용보험료(1,940,825*0.8%*0.2)-건강보험료(1,940,825*3.33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0.25%)-국민연금(1,940,825*4.5%*0.2)-갑근세 및 지방세(19,810원)= 1,829,105원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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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20일까지 근무했다면 "월급여/31일*20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한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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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경조사 규정 축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2.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의 변경 동의서를 무조건 작성 해야하나요??>> 경조사비 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합니다. 3.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경우 위법이라면 어떤 법조항에 위법인가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변경 동의서 없이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내용만 공지되었습니다.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고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5.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남직원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유급 휴일 10일을 받는 것이 맞나요??>> 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6. 5번을 위반 했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 500만원이 맞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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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3년),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은 해당 분야에서 의무종사를 하여야 복무를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제한 예외기간 2년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2년 1개월의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3개월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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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사업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법인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는 개인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사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개인사업주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개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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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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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집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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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대법 2016.9.23, 2013다85189), 행정해석 또한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제외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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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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