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적용한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세전 월급이 2020년에는 194만원 정도, 2021년에는 197만원 정도가 맞나요?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1년: (44시간+8시간)*4.345주*8,720원= 1,970,197원(세전)
2020년: (44시간+8시간)*4.345주*8,590원= 1,940,825원(세전)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2021년: 1,970,197원(세전)-고용보험료(1,970,197*0.8%0.2)-건강보험료(1,970,197*3.43%)-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52%)-국민연금(1,970,197*4.5%0.2)-갑근세 및 지방세(20,490원)= 1,856,397원
2020년: 1,940,825원(세전)-고용보험료(1,940,825*0.8%*0.2)-건강보험료(1,940,825*3.33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0.25%)-국민연금(1,940,825*4.5%*0.2)-갑근세 및 지방세(19,810원)= 1,829,105원
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2021년(8,590원) 기준 19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2022년(8,720원) 기준
19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확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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