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적용한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세전 월급이 2020년에는 194만원 정도, 2021년에는 197만원 정도가 맞나요?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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