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퇴사하기 전까지 세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최저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확실한데, 정확히 제가 얼마나 받지 못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1년: (44시간+8시간)*4.345주*8,720원= 1,970,197원(세전)
2020년: (44시간+8시간)*4.345주*8,590원= 1,940,825원(세전)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후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2021년: 1,970,197원(세전)-고용보험료(1,970,197*0.8%0.2)-건강보험료(1,970,197*3.43%)-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1.52%)-국민연금(1,970,197*4.5%0.2)-갑근세 및 지방세(20,490원)= 1,856,397원
2020년: 1,940,825원(세전)-고용보험료(1,940,825*0.8%*0.2)-건강보험료(1,940,825*3.33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0.25%)-국민연금(1,940,825*4.5%*0.2)-갑근세 및 지방세(19,810원)= 1,829,105원
또한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