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인바, 이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나, 통상 1)퇴직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2)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부여 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3)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면 배우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4)육아대행이 가능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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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 결근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에 걸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5일)와 주휴일(2일)을 합산한 총 7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하는 방법은 일할계산(220만원*24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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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022.6 중에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2021.12.16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질문자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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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4.7~2021.3.7: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매월 7일에 발생)- 2020.4.7~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1.02일 발생(269일/366일*15일)-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7.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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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말하나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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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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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지 않으며, 귀사에서 정한 기준인 20%만을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0.2*2일= 3.2시간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시간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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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3.16~2022.2.1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3.16~2021.2.16(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총 11일 발생)- 2020.3.16~2021.3.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3.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2.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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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적어도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1자로 퇴사일을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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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가능합니다.4.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5.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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