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모욕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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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이 전년도보다 오른다는 의미는 동일한 시간 근무하면서 시급이 인상되어 전체적인 연봉액이 인상되거나, 상여금 지급비율이 인상되거나 추가적인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연봉액이 인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가하여 15시간 증가분만큼 연봉액이 인상된 것이라면 그 실질은 연봉인상이 아닌 연봉동결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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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업무량이 적다고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 근무도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택근무 포함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2022년 월급여는 1,914,44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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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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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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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명절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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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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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고 근무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출석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나, 대여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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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면 이를 조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모든 근로조건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체결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른 근무형태를 요구하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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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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