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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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단지 유급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함)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 해야 하나요?>>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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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개인 상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공제 없이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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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에 변형 근무 형태에 따른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3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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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할 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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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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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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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일정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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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채용공고에서 적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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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상여금 지급 방식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상여금 700만원의 3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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