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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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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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최저시급이 높으므로(9,160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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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상여금관련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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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는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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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나 매니저를 채용할때 주5일근무를 평일이 아니라 월,화 :휴일 , 수~일: 근무일로 일 8시간(밤 10시전까지만) 근무하게될경우에도 최저시급 9,160원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시급을 책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9,16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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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신분이었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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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휴무를 연차로 대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무 1일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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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잔여휴가 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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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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