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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
22.01.07

실업급여수급자격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2020.1.1~2020.12.31) 1개월 계약연장후(2022.1.31일)

비자발적계약만료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4개월 근무했습니다)

1350에 문의해보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어떤분은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계약만료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헷갈려요

계약만료퇴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형식상 사직서를 쓴다는데

2월1일부로 퇴사날짜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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