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지정된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휴일대체의 경우는 1:1대체로 봅니다. 즉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로 대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고, 월, 화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중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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