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상기 내용처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할 시 2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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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자가 월~금요일 중 특정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능하긴 하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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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일 경우-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 (46+8)*4.345*9,160= 2,149,2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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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폐업할때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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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일이 지나야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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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휴무 1,85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5회 휴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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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민법 제660조제3항의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22.2.21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1일분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하여 퇴직금지급액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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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월급 지급일인 1.6일을 지나서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지급일인 1.6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1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되고, 월 중도 퇴사 시에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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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법정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06시로 치는데, 회사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8:30~22:30으로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30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Q2) 근무시간은 13:30~22:30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18:30~22:30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야간근무라고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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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번달에 1일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첫번째 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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