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립니다.
Q1) 법정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06시로 치는데, 회사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8:30~22:30으로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Q2) 근무시간은 13:30~22:30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18:30~22:30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야간근무라고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법정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06시로 치는데, 회사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8:30~22:30으로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30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근무시간은 13:30~22:30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18:30~22:30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야간근무라고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가 아닌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야간근로 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면서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22시~06시는 반드시 야간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야간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야간근로라고 규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8:30부터 22:00까지 초과지급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22:00부터는 근로깆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시~익일 6시를 야간근로로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이상으로 야간근로시간을 확장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해당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