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시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근기 68207-620, 2003.05.23. 회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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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주차수당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라면 365/6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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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따라서 재취업 시점이 3년이상되지 않는다면 8개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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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과거에 불법체류자를 썼어도 벌금을 물게되나요? >> 네,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서 얼굴 보게된다면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되나요? 대리인이 대신 노동청으로 나오나요?>> 대리인이 위임받아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하면 상대방은 불법 취업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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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발생 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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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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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일을 2.4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 퇴사일을 정한 이유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를 주고 퇴사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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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복직 후 50%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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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중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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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고, 개별 법령에서 보존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체없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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