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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가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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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약 6년간 근무 후 올해 1월 3일에 부서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 했습니다.

(1달 기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HR 이메일 통해 전달)

퇴직 희망일은 1월 21일로 구두로 지정했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활용해서 퇴사 처리는 설 연휴기간 지나 2월 4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개인 휴가 7일 사용)

1. 이런 경우, 퇴직일을 1월 21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 4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부서장에게 사직서 서명 받을 때 이런 내용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구두로 전달한 퇴사일보다 더 이후의 날짜가 적혀있으면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2. 회사에서 이와 같이 실 근무일 + 휴가일을 더한 퇴사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3. 미사용 연/월차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가 며칠이며, 2월 월차까지 포함한 월차(2개) + 연차(?개-7개) 가 들어오게 되나요?

연차 : 1년 만근시 15개 + 3년 근속시 1개 추가 해서 총 17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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