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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가젤285
외로운가젤28522.01.06

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약 6년간 근무 후 올해 1월 3일에 부서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 했습니다.

(1달 기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HR 이메일 통해 전달)

퇴직 희망일은 1월 21일로 구두로 지정했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활용해서 퇴사 처리는 설 연휴기간 지나 2월 4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개인 휴가 7일 사용)

1. 이런 경우, 퇴직일을 1월 21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 4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부서장에게 사직서 서명 받을 때 이런 내용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구두로 전달한 퇴사일보다 더 이후의 날짜가 적혀있으면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2. 회사에서 이와 같이 실 근무일 + 휴가일을 더한 퇴사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3. 미사용 연/월차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가 며칠이며, 2월 월차까지 포함한 월차(2개) + 연차(?개-7개) 가 들어오게 되나요?

연차 : 1년 만근시 15개 + 3년 근속시 1개 추가 해서 총 17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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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4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차사용하겠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6년간 근무한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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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월 4일입니다. 어차피 부서장이 물어볼테니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2. 퇴사일과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월차가 없고 연차만 발생합니다. 1년에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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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사일을 2.4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 퇴사일을 정한 이유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를 주고 퇴사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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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부서장에게 이야기하여 사직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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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중에는 근속기간이 지속됩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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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의 경우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을 의미하기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사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다음날이 2월 4일인 경우에는 해당일로 사직일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이미 1월 21일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사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 선생님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미 사직일 합의가 끝난 경우라면 선생님이 이를 번복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 6년이 된 경우라면 가산휴가까지 포함하여 17개가 발생될 것이지만, 입사일에 따라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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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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