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2. 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유/무급일 모두 포함)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3. 참고로 근무일수는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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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가족은 해당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가족까지 경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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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업무의 형태 및 위험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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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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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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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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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시급*8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2.5*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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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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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11일을 사용하고, 5일을 선사용했다면, 26일 중 16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2022.1.14 이후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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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야간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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