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2008.1.16에 입사한 경우 2011.1.16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1.1.16에 21일, 2022.1.16에 2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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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절차를 밟고 다시 합병 후의 회사에 입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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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꼐서 말씀하시는 연중휴무(?)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라면 귀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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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 받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일수만큼을 부여합니다(15-11=4일). 따라서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아니라 4일이 됩니다. 3. 이 후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15일, 2019.1.1에 16일, 2020.1.1에 16일, 2021.1.1에 17일, 202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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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부여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퇴사일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갱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18.7.1~2019.6.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8.7.1~2019.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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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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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고 싶다면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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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토요일까지 각 일별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화~토요일까지 1주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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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데, 기존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더라도 그 해 출근율은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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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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