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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노린재29
화려한노린재2922.01.04

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초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때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래 괄호처럼 20시간이 맞나요?

화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수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목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금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토 7시간 근무 (연장근로 시간 인정 안됌)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는데 1일 8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토요일은 8시간이 초과 안됐으니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한달에 토요일마다 7시간씩 4일 28시간을 일해도 인정을 못받는다는거죠..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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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화~토요일까지 각 일별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화~토요일까지 1주 연장근로시간은 19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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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금 일하는 회사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도 해당됩니다. 화~토 일하는 회사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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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화, 수, 목, 금 각 8시간 + 토 7시간)으로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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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 단위와 주 단위 모두를 계산해보았을 때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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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한주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수는 20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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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화요일~토요일로 주 5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7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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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은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1주 총 5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9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나, 1일 단위로 보면 4일 간 5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총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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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양자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5시간×4일)이고, 1주 기준으로는 19시간(59-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토요일의 경우에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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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화, 수, 목, 금은 각각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토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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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월 ~금 주40시간을 초과하였는 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7시간*1.5 = 10.5시간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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