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초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때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래 괄호처럼 20시간이 맞나요?
화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수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목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금 13시간 근무 (연장근로 5시간)
토 7시간 근무 (연장근로 시간 인정 안됌)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는데 1일 8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토요일은 8시간이 초과 안됐으니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한달에 토요일마다 7시간씩 4일 28시간을 일해도 인정을 못받는다는거죠..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