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양자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5시간×4일)이고, 1주 기준으로는 19시간(59-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토요일의 경우에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