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간호사, 간호부장이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그 의사표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하고자 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협의를 거쳐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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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20일 결근일에는 무급이나, 21일 오전에 출근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귀가 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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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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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제대로 퇴직금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850,000원+90,000원+100.000원)/209시간= 9,761원- 1일 통상임금: 9,761원*8시간= 78,0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8,088원*15일= 1,171,320원- 평균임금: (2,130,000원+2,160,000원+2,160,000+1,171,320*3/12+2,270,000*3/12)/92일= 79,46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퇴직금: 79,460원*30일*453일/365일= 2,958,5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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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이후의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하게 1개월 단기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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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 2020년 연차 발생 분은 올해 2021년 사용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올해부터 유급인걸로 아는데2020년 발생분 연차라고 해서 2020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은 2021년 발생분 연차(2022년 1년동안 사용) 부터 시행하는건가요 ?>>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2021.12.31 기간 중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0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0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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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무에 투입한 시점을 말하므로, 2.25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3.1이 아닌 2.25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1로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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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법 개정되는거 제조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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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지 기업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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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변형하여 연차휴가를 주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5인 이상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달리 회사 자체적인 규정하에서 주는 연차휴가라면, 5인 이상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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