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고, 연차 휴가 (제60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복리후생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시는데요
(15일 부과, 2년 근속 후 1일 가산.. 최대 25일까지 그 규정이요!)
만약 편의상 근로기준법 대로 연차 휴가를 가산하여 직원에게 부과하더라도,
1) 5인 이상으로 전환되거나 2) 혹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에게 전체 적용 된다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전환된 그 날 (혹은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된 날) 을 입사일로 보아
전체 직원이 그 날 처음 입사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재계산 해야하나요?
(1개월 근무시 월차 1개 부터 다시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