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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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8.13에 퇴사하고 9월에 다시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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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1년간 80%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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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2022.10.1: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022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0일(2022.1.1....2022.10.1)-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 25일(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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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정직에서 계약직 전환한 것에 부당함을 현재 계약종료시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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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코로나 양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장 조업이 중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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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의원면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증빙자료로 가능합니다.3. 가능하나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입니다.4. 52시간 초과한 사실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성과급 등 보상이 법 위반 사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5.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6.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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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코로나 백신 강요 및 출근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출근정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업무 및 재해간에 인과성이 없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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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근무후 코로나로 명예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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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2개월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1월 3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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