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2.31

회사의 코로나 백신 강요 및 출근금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를 맞지 않을 경우 어떤 지원도 없이 PCR 검사를 매주 받아야만 출근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근 금지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강제로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 혹은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 회사가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임의로 휴업명령 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휴업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휴무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를 맞지 않을 경우 어떤 지원도 없이 PCR 검사를 매주 받아야만 출근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근 금지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회사의 강제로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출근정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업무 및 재해간에 인과성이 없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