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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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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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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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에 관한 탈세제보는 인터넷 또는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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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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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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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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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했는데 사장이 사대보험을 안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며 최초 한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것으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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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병원기록지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3년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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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볌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병원의 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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