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대법 2000.8.22, 99두6910),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대법 2007.4.13, 2007두1897). 다만, 사용자가 전부폐업이 아닌 일부폐업 또는 위장폐업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회사에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신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일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세법상 개념이며, 비과세라고 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식대를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신고액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하는 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 부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 복귀자의 경우에는 직급을 낮춤에 따라 임금 등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