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7.1~2021.12.31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2021.8.1/9.1/10.1/11.1/12.1/1.1에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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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상 규정된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2022.2.11이 퇴사일이라면 2022.2.1~2.10(10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1~11.30(20일), 총 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2. 700만원×3개월/12개월= 1,750,000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3. 20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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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한 내용에 따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 보수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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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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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가 바뀐경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현재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나 사업이 양도되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이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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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최근 행정해석도 12.16자로 대법원 입장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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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내 폭언욕설 하는대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ㅈ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폭언, 욕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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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체결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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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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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퇴사사에 퇴직금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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