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줄수 있다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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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군금합니다.일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6시퇴근 이렇게 일출근 금퇴근 주5일 식대,주휴,월차,야간수당포함250받습니함2백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주장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8,720원= 2,254,360원2.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8시간*5일*0.5)*4.345주*8,720원= 2,576,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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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0.2.2~202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2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2.2.1까지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55만원*3개월/92일)*30일*2525일/365일= 16,918,55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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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로 구분되며,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등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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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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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으나,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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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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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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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주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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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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