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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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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6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는 17개이고 아직 5개 연차가 남앗습니다

올해 만근하여서 내년 17개 연차 발생되는 것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달 급여가 세전 2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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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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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이면 2021.02.02~2021.12.3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31.까지만 근무하므로 2021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몇 월 몇 일에 대해서도 비례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022.2.2. 이 되어야 내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년 11개월 근무할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 직접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 3일까지 근무해야지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0.2.2~202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2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2022.2.1까지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255만원*3개월/92일)*30일*2525일/365일= 16,918,551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만근하여서 내년 17개 연차 발생되는 것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는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해야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달 급여가 세전 2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255x3/91 x 30일x 6x11/12=1387만원 가량 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2/31 까지근무 후 내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잇지 않는 경우라면 올해 근로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근로기간 및 255만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이 83,152원이 나오며, 총 퇴직금은 약 1,72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