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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말똥구리218
불같은말똥구리21821.12.20

지금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군금합니다.일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6시퇴근 이렇게 일출근 금퇴근 주5일 식대,주휴,월차,야간수당포함250받습니함2백5

일요일 저녁 9시출근 월요일 오전 6시퇴근 이렇게 주5일 근무하는데 임금총액이 모든수당,식대포함250입니다.이계산이 맞는지 근로계약서는 250애 작성했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계약서에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추가해서 7시간 기준으로 지급한 액수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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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시간대(22:00~06:00)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5×7×0.5+8)÷7×365÷12=285

    월 최저임금=8,720×285=2,485,2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시간*5일+주휴 7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8,720원= 2,254,360원

    2.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8시간*5일*0.5)*4.345주*8,720원= 2,576,411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출근 월요일 오전 6시퇴근 이렇게 주5일 근무하는데 임금총액이 모든수당,식대포함250입니다.이계산이 맞는지 근로계약서는 250애 작성했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계약서에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추가해서 7시간 기준으로 지급한 액수라는데 도와주세요

    휴게시간동안 일햇다는 사정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 존재여부 (혼자근무라면 휴게로 보기어렵습니다.) 근무기록 또는 판매기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