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도 소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이 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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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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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재직증명서도 포함될 것이며,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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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위수탁기관사이의 계약체결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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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수당 청구는 가능),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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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하면 되고, 이 때 퇴사일은 신고기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을 12.23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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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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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씩 1주 6일 근무하므로, 1주 총 51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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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 청구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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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수요일과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쉴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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