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예: 출장 또는 출퇴근 중)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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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 8월에 월급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됐는지를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1주 소정근로일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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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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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2020.10.31(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26일을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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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1년이 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되지 않는 2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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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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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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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릅니다. 만약, 하기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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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각각 임금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시간 야간에 부여 가정, 22:00~06:00)1. 5인 이상인 경우- (208.6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야간 36시간*4.345*0.5)*9,160원= 3,821,186원(세전)2. 4인 이하인 경우-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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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퇴사처리하면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을 하셨다면 퇴사하실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생겨서 죄송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버리시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래도 퇴사를 원하신다면,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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