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기존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주(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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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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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른바 법내 연장근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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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당일 오후12시~익일오전 9시 근무를하는데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출근은 또 다음날 오후12시에 출근합니다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야간근무인가요>> 격일제 근무이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합니다.그리고 14일어제부로 근무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정산을 어제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오늘 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마지막 근로일이 14일인 경우 14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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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시간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된 금액과 시급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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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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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며,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부분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용자의 해당 금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지급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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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소명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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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12일이라면, "250만원/31일*19일= 1,532,258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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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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