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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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으면 노사 어느 일방만으로 신청할 수 없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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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퇴사일을 1월 3일(월)요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입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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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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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10일 이상이 아님). 즉,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역산한 30일 기간 중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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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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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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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퇴사월의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12.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이미 2021.11.10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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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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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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