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료 등 소급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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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기 어렵다면 한글, PDF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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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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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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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1.22부터 1개월이 되는 12.21까지 개근한 때에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2.21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12.2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인 1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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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직이냐 합의해지냐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바, 사직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 가능),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2.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해야 함),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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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 바, 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자체가 해고라는 점,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통솔능력, 적응능력 등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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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사직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15일 전에 통보시 유효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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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16일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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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계휴가 및 연말 휴가 등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그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날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1년간 80% 출근시 15일의 기본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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