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6~2021.7.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20.8.16~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66일 발생(15일*138일/365일)-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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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출산휴가 2달은 유무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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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B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근무기간 이후에 A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A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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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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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제)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또는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화~금요일 4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5일분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또는 일요일)은 애초부터 월급여에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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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기 알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방하므로 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한 때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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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해 재입사 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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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원이며, 추가적으로 3시간 연장근무 시 3시간×9,569×1.5= 43,061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9,569×8시간×1일= 76,552원이며, 주휴일(반드시 주말이 아님, 1주일에 1회)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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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라면 통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설사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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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29 이전 입사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18.2.20에 15일, 2019.2.20에 15일, 2020.2.20에 16일, 2021.2.20에 16일이 발생합니다(총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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