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24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 되는데요. 25~30일까지 일일알바 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또 기존에 주5일 5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 되는데요. 25~30일까지 일일알바 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또 기존에 주5일 5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일일알바내용이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최종근로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설정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당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기준 몇시간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6일 정도 근무하더라도 6일 근무기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로 퇴직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방하므로 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한 때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약 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액 하한액(60,12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이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약 37,57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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