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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랑새112
똘똘한사랑새11221.12.13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24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 되는데요. 25~30일까지 일일알바 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또 기존에 주5일 5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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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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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 되는데요. 25~30일까지 일일알바 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또 기존에 주5일 5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일일알바내용이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최종근로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설정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당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기준 몇시간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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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6일 정도 근무하더라도 6일 근무기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로 퇴직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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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방하므로 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한 때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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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만 약 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액 하한액(60,120원)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이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약 37,57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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