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19년 1월 2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같은 회사의 공채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공채 합격 통지를 2019년 12월 26일에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다음날인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6일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9년에 1년간 쉬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에 부당한 사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