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8시간*4일+8시간*4일/40시간*8시간)*4.345주*11,000원= 1,835,32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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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분 지각했다면, 4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되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시급은 9,569원(200만원/209시간)이며, 이는 60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4분인 경우에는 9,569원*4분/60분= 63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1시간 10분 연장근로 했다면, 9,569원*1.5배*70분/60분= 16,74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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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1.2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거나, 구두 또는 SNS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1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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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세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1.11에 입사한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20일/30일= 1,333,333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이며, 1일 1시간씩 12일 동안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1일 1시간*12일*1.5*9,569원= 172,242원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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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정정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지시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상실일이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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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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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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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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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1, 2021.2.1에 각각 15일, 2022.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7일).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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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적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에서 입사한 시점(2019.9)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2019.9~2022.3 또는 4.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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