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축근로시간 6시간 근무 중입니다. 2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1.5배의 잔업 수당을 받는 건가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업시간은 몇 시까지 가능 한건가요? 4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먄 52시간까지 가능 한건가요?> 1주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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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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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 또는 비번일(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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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네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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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시 제한되나, 구직급여수당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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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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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0%,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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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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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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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2021.10.1에 입사한 경우 2022.8.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합니다(매월 1에 1일씩). 그리고 2022.9.30(1년)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Q2.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0.1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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