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22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