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2020.11~ 2021.01 출산휴가
2021.02~2022.01 육아휴직
내년 2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는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30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22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이든 회계연도이든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연차 발생하며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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