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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등에43
순한등에4321.12.09

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2020.11~ 2021.01 출산휴가

2021.02~2022.01 육아휴직

내년 2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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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는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30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22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이든 회계연도이든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연차 발생하며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