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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등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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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2020.11~ 2021.01 출산휴가

2021.02~2022.01 육아휴직

내년 2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

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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