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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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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급여 산정할때 근무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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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18.10.1부터 2020.11.9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으므로, 최종 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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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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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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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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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독립사용자이나,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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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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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따라서 해당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해고, 휴직, 정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고등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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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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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를 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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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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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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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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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와 실지급 금액 차이 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항목으로 별도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금원은 미지급 금액 계정으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티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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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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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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