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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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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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공무원 연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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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 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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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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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됐으나,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입사한 1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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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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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답변에 대해 더 여쭤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 기준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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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맞습니다.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맞습니다.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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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상기 적시된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명시해도 무관하나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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