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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즉, 인사부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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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진료를 위한 준비 시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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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업무(인사) 직무 자소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에 능통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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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차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잔여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잔여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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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유예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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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시켜야 합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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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대표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행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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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유급휴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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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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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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