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나쁜 인간들이네요.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기 행위들은 모두 형법상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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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인 2022.1.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1.4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2.1.4까지 근무해야 합니다.3.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차피 퇴사할 상황이라면 다른회사에 취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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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개정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제61조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절차적 흠결)(1)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3) 1/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1차 촉진 이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므로, 잔여휴가일수를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모두 소진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촉진조치라 볼수 없으며 또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결제채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서면촉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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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016년 이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에 관한 부분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거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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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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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급여가 6시간으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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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10-19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곧바로 19-22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도중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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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중에 일용직(건설 일용직)은 한달에 몇일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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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므로,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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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장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이를 초과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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